중앙부처·공공기관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GAP 안전성 분석 지원
GAP 농가의 신규인증 확대 및 인증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토양‧용수 분석비 및 안전성 검사비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GAP안전성 분석을 실시한 당해연도
- 신청 방법
- 이메일, FAX, 방문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전화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위생품질팀 ☎ 044-201-2974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110조)
지원 대상
○ 토양용수 분석 : 농경지에 대한 토양·용수 안전성 검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지자체
○ 안전성 검사비 지원 : 신청일을 기준으로 GAP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자 (GAP 인증을 받은 자 또는 받기 위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부담한 자에게 지원하되 다른 안전성 검사비용을 지원받거나 분석결과 인증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지원 제외)
선정 기준
○ 토양용수 분석 : 농경지에 대한 토양·용수 안전성 검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지자체
○ 안전성 검사비 지원 : 신청일을 기준으로 GAP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자 (GAP 인증을 받은 자 또는 받기 위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부담한 자에게 지원하되 다른 안전성 검사비용을 지원받거나 분석결과 인증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지원 제외)
지원 내용
○ 농경지에 대한 토양‧용수 안전성 분석 및 GAP 인증농가 검사비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GAP안전성 분석을 실시한 당해연도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이메일, FAX, 방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GAP 인증서(사본), 검사(분석) 증명서, 검사(분석)비 영수증(사본), 입금통장 사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위생품질팀 ☎ 044-201-2974
- 소관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위생품질팀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110조)
[법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