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보육·교육기타(교육)개인
농식품유통 교육훈련 지원
농식품 유통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유통 선진화를 촉진하고, 유통구조 개선 및 농식품 물가 안정 등 정부정책이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유통종사자에 대한 교육 추진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교육과정마다 다름
- 신청 방법
- http://edu.at.or.kr에서 온라인 신청
- 접수 기관
- 농식품유통교육원
- 전화 문의
- 농수산물유통공사 ☎ 031-400-3524
- 지원 형태
- 기타(교육)
- 제공 근거
- [법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75조의0, 제0항)
지원 대상
○ 농업인, 유통종사자, 경매사, 공무원 등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단기, 온라인 등 유통 식품 전반에 관련된 교육 실시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교육과정마다 다름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http://edu.at.or.kr에서 온라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교육과정에서 필요한 구비서류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농식품유통교육원
- 문의처
- 농수산물유통공사 ☎ 031-400-3524
- 소관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75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