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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농림축산어업기타(교육)법인/시설/단체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통해 기존 유통경로와의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여 보다 효율적인 농산물 유통환경 조성에 기여 ○ 농업인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직거래 확산으로 농가소득 제고, 불필요한 유통비용 절감에 따라 소비자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기여 ○ 유기농식품 온라인 판매 채널 확충을 통한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소비자의 구매 접근성 향상

주요 내용

신청 기간
별도 안내
신청 방법
사업신청자는 사업신청서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제출
접수 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전화 문의
지원 형태
기타(교육)
제공 근거
[법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68조의0, 제0항)

지원 대상

<정례직거래장터> ○ 대상: 정례직거래장터 운영을 희망하는 지자체,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및 민간단체 등(단, 지자체의 경우 직거래장터 위탁 주체 필요)

선정 기준

○ 사업신청 후 전문가평가를 통한 선정

지원 내용

○ 농업인 정례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비용 - 장터 개설에 필요한 장비(부스․판매대 등) 및 홍보비 등에 활용 ○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조직화 등 교육 및 컨설팅 비용 ○ 생산자·소비자 대상 직거래 홍보비용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별도 안내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사업신청자는 사업신청서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제출 ○ 정례직거래장터 : 지자체 공문 안내, 공고 → 접수 → 평가위원회가 선정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신청 자료 작성

접수·문의

접수 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문의처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8.05

관련 법령

[법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68조의0, 제0항) [법령]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제0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