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농림축산어업기타(교육)법인/시설/단체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통해 기존 유통경로와의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여 보다 효율적인 농산물 유통환경 조성에 기여 ○ 농업인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직거래 확산으로 농가소득 제고, 불필요한 유통비용 절감에 따라 소비자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기여 ○ 유기농식품 온라인 판매 채널 확충을 통한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소비자의 구매 접근성 향상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별도 안내
- 신청 방법
- 사업신청자는 사업신청서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제출
- 접수 기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전화 문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061-931-1021
- 지원 형태
- 기타(교육)
- 제공 근거
- [법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68조의0, 제0항)
지원 대상
<정례직거래장터>
○ 대상: 정례직거래장터 운영을 희망하는 지자체,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및 민간단체 등(단, 지자체의 경우 직거래장터 위탁 주체 필요)
선정 기준
○ 사업신청 후 전문가평가를 통한 선정
지원 내용
○ 농업인 정례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비용
- 장터 개설에 필요한 장비(부스․판매대 등) 및 홍보비 등에 활용
○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조직화 등 교육 및 컨설팅 비용
○ 생산자·소비자 대상 직거래 홍보비용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별도 안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사업신청자는 사업신청서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제출 ○ 정례직거래장터 : 지자체 공문 안내, 공고 → 접수 → 평가위원회가 선정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신청 자료 작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문의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061-931-1021
- 소관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5
관련 법령
[법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68조의0, 제0항)
[법령]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제0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