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보육·교육기타(교육)개인
귀농·귀촌인귀농귀촌교육
귀농·귀촌 희망자를 대상으로 우수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체계적인 정보 제공 및 귀농·귀촌 준비·실행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교육과정별 상이
- 신청 방법
- 신청방법(메뉴) : 그린대로 접속/교육체험/교육신청
- 접수 기관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전화 문의
- 귀농귀촌종합센터 ☎ 1899-9097
- 지원 형태
- 기타(교육)
- 제공 근거
- [법령]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제4항)
지원 대상
○ 귀농귀촌에 관심을 가지고 준비 중인 예비 귀농귀촌인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지자체, 귀농귀촌종합센터, 위탁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과정 교육운영비중 국비 70~90% 지원
- 2월부터 교육과정 운영예정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교육과정별 상이
- 신청 방법
- 신청방법(메뉴) : 그린대로 접속/교육체험/교육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교육신청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문의처
- 귀농귀촌종합센터 ☎ 1899-9097
- 소관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육성정책팀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