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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인증 활성화 지원

수출업체의 해외인증 지원을 통한 고품질 고부가 제품의 수출을 촉진하여 수출 경쟁력 강화에 기여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연중
신청 방법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에 사업 신청
접수 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마케팅지원부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식품산업진흥법(제10조의0, 제0항)

지원 대상

○ 농식품 수출업체 등

선정 기준

○ 업체의 수출 역량, 수출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정

지원 내용

○ 할랄(KMF, JAKIM, MUIS 등), 코셔, FSSC22000, 미국 FDA, Global GAP, 해외유기인증, ISO22000 등 해외인증 취득 및 연장에 소요되는 비용의 70%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연중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에 사업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필수제출서류

접수·문의

접수 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마케팅지원부
문의처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수출진흥과
최종 수정일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식품산업진흥법(제10조의0, 제0항) [법령] 식품산업진흥법(제17조의0, 제0항)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9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