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고용·창업현금법인/시설/단체
해외 인증 활성화 지원
수출업체의 해외인증 지원을 통한 고품질 고부가 제품의 수출을 촉진하여 수출 경쟁력 강화에 기여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연중
- 신청 방법
-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에 사업 신청
- 접수 기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마케팅지원부
- 전화 문의
- aT 신시장개척부 ☎ 061-931-0964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식품산업진흥법(제10조의0, 제0항)
지원 대상
○ 농식품 수출업체 등
선정 기준
○ 업체의 수출 역량, 수출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정
지원 내용
○ 할랄(KMF, JAKIM, MUIS 등), 코셔, FSSC22000, 미국 FDA, Global GAP, 해외유기인증, ISO22000 등 해외인증 취득 및 연장에 소요되는 비용의 70%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연중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에 사업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필수제출서류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마케팅지원부
- 문의처
- aT 신시장개척부 ☎ 061-931-0964
- 소관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수출진흥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식품산업진흥법(제10조의0, 제0항)
[법령] 식품산업진흥법(제17조의0, 제0항)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9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