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농림축산어업현금(융자)법인/시설/단체
친환경 농산물 직거래 지원사업
친환경농축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해 유통·가공업체에 생산자와의 친환경농산물 직거래 구입자금 융자 지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매년 2월말까지 접수
- 신청 방법
-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① 해당지역 농협중앙회 시군지부(농정지원단), ② aT 관할 지역본부에 제출(선택)
- 접수 기관
- 농협: 02-2080--6389 / aT: 061-931-1149
- 전화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 044-201-2440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 제공 근거
- [법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지원 대상
○ 친환경농축산물 직거래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생산자단체, 생협, 전문유통업체, 유기 및 무농약원료 가공식품업체, 전자상거래사업자, 개인사업자 등
선정 기준
○ 전년도 친환경농산물 구매실적, 신용도 등
지원 내용
○ 친환경농산물 직거래를 위한 구매자금 융자지원
○ 융자지원한도: 업체당 5,000백만원
○ 지원금리: 고정금리(농업인 연 2.5%, 조합 등 연 3%) 또는 변동금리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매년 2월말까지 접수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① 해당지역 농협중앙회 시군지부(농정지원단), ② aT 관할 지역본부에 제출(선택)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공통) 직거래 지원 자금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증빙자료(구매실적 확인서, 출하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aT) 개인정보 동의서 (농협)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업인확인서, 농지원부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농협: 02-2080--6389 / aT: 061-931-1149
-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 044-201-2440
- 소관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법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