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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농림축산어업현금(융자)법인/시설/단체

친환경 농산물 직거래 지원사업

친환경농축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해 유통·가공업체에 생산자와의 친환경농산물 직거래 구입자금 융자 지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매년 2월말까지 접수
신청 방법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① 해당지역 농협중앙회 시군지부(농정지원단), ② aT 관할 지역본부에 제출(선택)
접수 기관
농협: 02-2080--6389 / aT: 061-931-1149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융자)
제공 근거
[법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지원 대상

○ 친환경농축산물 직거래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생산자단체, 생협, 전문유통업체, 유기 및 무농약원료 가공식품업체, 전자상거래사업자, 개인사업자 등

선정 기준

○ 전년도 친환경농산물 구매실적, 신용도 등

지원 내용

○ 친환경농산물 직거래를 위한 구매자금 융자지원 ○ 융자지원한도: 업체당 5,000백만원 ○ 지원금리: 고정금리(농업인 연 2.5%, 조합 등 연 3%) 또는 변동금리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매년 2월말까지 접수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① 해당지역 농협중앙회 시군지부(농정지원단), ② aT 관할 지역본부에 제출(선택)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공통) 직거래 지원 자금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증빙자료(구매실적 확인서, 출하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aT) 개인정보 동의서 (농협)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업인확인서, 농지원부

접수·문의

접수 기관
농협: 02-2080--6389 / aT: 061-931-1149
문의처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최종 수정일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법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