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혜택찾기
중앙부처·공공기관행정·안전기타법인/시설/단체

방역장비 등 지원

구제역 및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의 발생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검진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지자체를 대상으로 필요한 방역 장비 등 구입 지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해당 읍면동에 문의
접수 기관
시·군·구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기타
제공 근거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제50조)

지원 대상

○ 지방자치단체

선정 기준

○ 농식품부에서 지자체에 대한 검사장비 등 수요 파악 후 예산액 범위 내에서 지자체별로 사업비 지원

지원 내용

○ 지자체 가축방역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방역 및 소독 차량, 검사장비 등 구입비용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별도 신청 없음
해당 읍면동에 문의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