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행정·안전기타법인/시설/단체
방역장비 등 지원
구제역 및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의 발생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검진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지자체를 대상으로 필요한 방역 장비 등 구입 지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해당 읍면동에 문의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전화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 044-201-2521
- 지원 형태
- 기타
- 제공 근거
-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제50조)
지원 대상
○ 지방자치단체
선정 기준
○ 농식품부에서 지자체에 대한 검사장비 등 수요 파악 후 예산액 범위 내에서 지자체별로 사업비 지원
지원 내용
○ 지자체 가축방역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방역 및 소독 차량, 검사장비 등 구입비용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해당 읍면동에 문의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 044-201-2521
- 소관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