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농림축산어업기타개인
예방약품 등 지원
가축전염병 발생 예방 및 확산 방지를 통한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 예방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방역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예방약품 등 지원사업 추진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축산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전화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 044-201-2521
- 지원 형태
- 기타
- 제공 근거
-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제50조)
지원 대상
○ 가축 백신, 방제약품, 질병 컨설팅, 등이 필요한 축산농가
선정 기준
○ 농식품부에서 지자체에 대한 예방, 검진약품 등 수요 파악 후 예산액 범위 내에서 지자체별로 사업비 지원
지원 내용
○ 써코바이러스, 유행열, 돼지열병, 일본뇌염, 광견병, 뉴캣슬병 등 예방이 필요한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검진약품 등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방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 044-201-2521
- 소관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