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혜택찾기
중앙부처·공공기관농림축산어업기타개인

예방약품 등 지원

가축전염병 발생 예방 및 확산 방지를 통한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 예방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방역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예방약품 등 지원사업 추진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대상
축산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
접수 기관
시·군·구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기타
제공 근거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제50조)

지원 대상

○ 가축 백신, 방제약품, 질병 컨설팅, 등이 필요한 축산농가

선정 기준

○ 농식품부에서 지자체에 대한 예방, 검진약품 등 수요 파악 후 예산액 범위 내에서 지자체별로 사업비 지원

지원 내용

○ 써코바이러스, 유행열, 돼지열병, 일본뇌염, 광견병, 뉴캣슬병 등 예방이 필요한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검진약품 등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 신청
방문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