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혜택찾기
중앙부처·공공기관행정·안전현금(융자)개인·법인/시설/단체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지원

농촌융복합산업 사업활성화 자금의 원활한 조달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대상
농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서면신청
접수 기관
시·군·구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융자)
제공 근거
[법령]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

지원 대상

○ 농촌지역에서 농촌융복합산업을 운영 또는 운영예정인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관련 생산자단체, 협동조합 등

선정 기준

○ 사업장의 농촌지역 소재, 농촌융복합산업 추진(계획) 여부, 농업인 여부 등 - 가공품에 사용되는 주원료 100% 국내산, 사업장 소재지 및 연접한 광역자치단체, 시군구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50% 이상되어야 함

지원 내용

○ 시설자금융자 : 연리 2.0% 또는 변동금리, 5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운영자금융자 : 변동금리, 2년 거치 3년 상환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서면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 신청서, 농촌융복합산업 사업계획서, 농업경영체 증명서 등 기타 구비서류

접수·문의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
최종 수정일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