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행정·안전현금(융자)개인·법인/시설/단체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지원
농촌융복합산업 사업활성화 자금의 원활한 조달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서면신청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전화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 ☎ 044-201-1585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 제공 근거
- [법령]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
지원 대상
○ 농촌지역에서 농촌융복합산업을 운영 또는 운영예정인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관련 생산자단체, 협동조합 등
선정 기준
○ 사업장의 농촌지역 소재, 농촌융복합산업 추진(계획) 여부, 농업인 여부 등
- 가공품에 사용되는 주원료 100% 국내산, 사업장 소재지 및 연접한 광역자치단체, 시군구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50% 이상되어야 함
지원 내용
○ 시설자금융자 : 연리 2.0% 또는 변동금리, 5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운영자금융자 : 변동금리, 2년 거치 3년 상환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서면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 신청서, 농촌융복합산업 사업계획서, 농업경영체 증명서 등 기타 구비서류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 ☎ 044-201-1585
- 소관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