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농림축산어업현금소상공인
농식품 벤처 창업 활성화 지원
자금, 기술, 판로 등의 종합적 지원을 통한 농식품 분야 벤처창업 활성화 도모
지원 조건
- 소상공인
- 예비 창업자영업 중기타업종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홈페이지(농식품 창업정보망, www.a-startups.or.kr) 사업설명 및 개별 공고문 참고
- 신청 방법
- 홈페이지(농식품 창업정보망, www.a-startups.or.kr) 사업설명 및 개별 공고문 참고
- 접수 기관
-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 전화 문의
- 한국농업기술진흥원 ☎ 063-919-1417
- 농업정책보험금융원 ☎ 02-3771-6883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제6조의2, 제0항)
지원 대상
○ 농식품 분야 예비창업자 및 창업자
선정 기준
○ 사업별 선정기준이 상이하며, 공고를 통해 지원대상자 선정
- 농식품 창업정보망(www.a-startups.or.kr) 참고
지원 내용
○ 농식품 분야 예비창업자 및 창업자 대상 사업화자금, 판로, 기술, 상담 등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홈페이지(농식품 창업정보망, www.a-startups.or.kr) 사업설명 및 개별 공고문 참고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홈페이지(농식품 창업정보망, www.a-startups.or.kr) 사업설명 및 개별 공고문 참고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홈페이지(농식품 창업정보망, www.a-startups.or.kr) 사업설명 및 개별 공고문 참고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 문의처
- 한국농업기술진흥원 ☎ 063-919-1417
- 농업정책보험금융원 ☎ 02-3771-6883
- 소관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농업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1
관련 법령
[법령]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제6조의2,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