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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살처분 보상금 지원

가축전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하여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의심되는 가축 및 오염 물건의 살처분(폐기)에 따른 보상금 지급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대상
축산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시군평가반) 보상금평가, 결과통보 → (농장주) 보상금신청 → (시군) 신청서접수, 소요액 신청 → (시도) 신청서 검토, 소요액신청 → (농식품부) 국비교부 → (시도) 시도비 편성, 자금교부 → (시군) 시군비 편성, 농가지급 → (농장주) 통장입금
접수 기관
시·군·구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제48조)

지원 대상

가축전염병 발생 시 확산 방지를 위해 살처분(폐기)을 실시한 농가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살처분 명령에 의해 매몰, 폐기, 소각되는 가축 및 생산물, 물건 등에 대해 보상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시군평가반) 보상금평가, 결과통보 → (농장주) 보상금신청 → (시군) 신청서접수, 소요액 신청 → (시도) 신청서 검토, 소요액신청 → (농식품부) 국비교부 → (시도) 시도비 편성, 자금교부 → (시군) 시군비 편성, 농가지급 → (농장주) 통장입금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살처분보상금 신청서 및 기타 증빙서류

접수·문의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
최종 수정일
2026.08.12

관련 법령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제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