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살처분 보상금 지원
가축전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하여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의심되는 가축 및 오염 물건의 살처분(폐기)에 따른 보상금 지급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축산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시군평가반) 보상금평가, 결과통보 → (농장주) 보상금신청 → (시군) 신청서접수, 소요액 신청 → (시도) 신청서 검토, 소요액신청 → (농식품부) 국비교부 → (시도) 시도비 편성, 자금교부 → (시군) 시군비 편성, 농가지급 → (농장주) 통장입금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전화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 ☎ 044-201-2544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제48조)
지원 대상
가축전염병 발생 시 확산 방지를 위해 살처분(폐기)을 실시한 농가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살처분 명령에 의해 매몰, 폐기, 소각되는 가축 및 생산물, 물건 등에 대해 보상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시군평가반) 보상금평가, 결과통보 → (농장주) 보상금신청 → (시군) 신청서접수, 소요액 신청 → (시도) 신청서 검토, 소요액신청 → (농식품부) 국비교부 → (시도) 시도비 편성, 자금교부 → (시군) 시군비 편성, 농가지급 → (농장주) 통장입금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살처분보상금 신청서 및 기타 증빙서류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 ☎ 044-201-2544
- 소관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2
관련 법령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제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