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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농림축산어업기타(교육)·상담/법률지원법인/시설/단체

농식품 소비정책 강화

건강하고 합리적인 농식품 소비문화 확산 및 소비자 소통 채널 강화, 소비자의 적극적인 정책 참여를 통한 농식품 신뢰 제고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이메일 신청
접수 기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전화 문의
지원 형태
기타(교육)
제공 근거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1조의0, 제1항)

지원 대상

○ (공통 필수사항) 소비자 대상 농식품 교육·홍보 프로그램 기획·운영 및 소비자 정책제언·모니터링 등 수행 실적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등 - (소비자단체 부문) : 소비자 기본법 제29조의 소비자단체 - (비소비자단체 부문) :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비영리법인 (민법 제32조에 따라 허가받은 법인)

선정 기준

○ 사업신청 후 전문가평가를 통한 선정 - 평가 평균점수가 70점 이상, 종합점수가 높은 순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최종 선정

지원 내용

○ 농식품 소비자 교육·홍보, 연구·조사 사업, 농식품 관련 소비자 정책 제언 등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이메일 신청 신청 및 접수 -> 전문가평가 및 선정 -> 사업실시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제출서류 - 공모신청서 - 기관단체 소개서 - 유사사업 수행실적서 - 제안개요서, 공모제안서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등

접수·문의

접수 기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문의처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8.10

관련 법령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1조의0, 제1항)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20조의0,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