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농림축산어업기타(교육)·상담/법률지원법인/시설/단체
농식품 소비정책 강화
건강하고 합리적인 농식품 소비문화 확산 및 소비자 소통 채널 강화, 소비자의 적극적인 정책 참여를 통한 농식품 신뢰 제고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이메일 신청
- 접수 기관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전화 문의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044-861-8551
- 지원 형태
- 기타(교육)
- 제공 근거
-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1조의0, 제1항)
지원 대상
○ (공통 필수사항) 소비자 대상 농식품 교육·홍보 프로그램 기획·운영 및 소비자 정책제언·모니터링 등 수행 실적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등
- (소비자단체 부문) : 소비자 기본법 제29조의 소비자단체
- (비소비자단체 부문) :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비영리법인 (민법 제32조에 따라 허가받은 법인)
선정 기준
○ 사업신청 후 전문가평가를 통한 선정
- 평가 평균점수가 70점 이상, 종합점수가 높은 순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최종 선정
지원 내용
○ 농식품 소비자 교육·홍보, 연구·조사 사업, 농식품 관련 소비자 정책 제언 등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이메일 신청 신청 및 접수 -> 전문가평가 및 선정 -> 사업실시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제출서류 - 공모신청서 - 기관단체 소개서 - 유사사업 수행실적서 - 제안개요서, 공모제안서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문의처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044-861-8551
- 소관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0
관련 법령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1조의0, 제1항)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20조의0,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