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고용·창업현금(감면)법인/시설/단체
중소식품기업 경쟁력 강화
중소식품업체에 가공, 기술, 마케팅, 인증 컨설팅 지원을 통한 기업 경쟁력 제고 및 농업과 중소식품기업의 융합 활성화를 통한 농업의 고부가가치화 달성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 식품품질위생역량 제고: 사업 공고일로부터 1개월간(미달 시 추가모집) / ○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활성화: 3월중, 2년 유효
- 신청 방법
- 신청 방식: 온라인 접수
- 접수 기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전화 문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02-6300-1733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제공 근거
- [법령] 식품산업진흥법(제13조의0, 제1항)
지원 대상
○ 식품품질위생역량제고 : 국산원료를 사용하는 중소식품기업 및 HACCP 등 식품안전분야 인증기업
○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활성화 : 4개 유형에 속하는 융합형 중소기업 또는 농업인(전략적제휴형, 농업인경영형, 네트워크형, 공동출자형)
선정 기준
○ 식품품질위생역량 제고 : 신청서, 재무제표, 사업자등록증 등 제출된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
○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활성화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이 주관 경영체로 신청하는 경우 농업법인지원 요건(1년 이상 운영실적, 출자금 1억 이상 등)에 해당하여야 신청 가능
지원 내용
○ 식품품질위생역량 제고 : 디자인, 인증, 품질위생 등 컨설팅 및 홍보
○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활성화 :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선정ㆍ집중 육성을 통해 마케팅, 판로개척 등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 식품품질위생역량 제고: 사업 공고일로부터 1개월간(미달 시 추가모집) / ○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활성화: 3월중, 2년 유효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신청 방식: 온라인 접수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식품품질위생역량 제고 : 신청서, 재무제표, 사업자등록증, 국산원료 사용 증빙자료 등 ○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활성화 :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문의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02-6300-1733
- 소관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푸드테크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식품산업진흥법(제13조의0, 제1항)
[법령] 식품산업진흥법(제13조의0, 제2항)
[법령] 식품산업진흥법(제15조의0, 제1항)
[법령] 식품산업진흥법(제19조의3,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