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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국민 생활에 직결된 재화인 농축산물의 저탄소 인증을 통해 저탄소 농산물 생산·소비를 유도함으로써 농업부문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대상
농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반기/ 하반기 공고기간
신청 방법
우편, FAX 등
접수 기관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66조)

지원 대상

○ 친환경 또는 GAP 인증을 받은 안심농산물을 대상으로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생산하는자

선정 기준

○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품목별 국가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적게 배출하는 농산물에 인증 부여

지원 내용

○ 지원형태 : 국고보조 100% ○ 지원내용 - 저탄소 인증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산정보고서 작성 등 컨설팅 지원 등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반기/ 하반기 공고기간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우편, FAX 등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제출서류 - 지원사업신청서 1부 - 생산현황보고서 1부 - 농식품 국가인증서 사본 1부 - 저탄소 농업기술 증빙자료 1부 - (갱신)재배현황 변경사항 체크리스트 1부

접수·문의

접수 기관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문의처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탄소중립추진팀
최종 수정일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66조) [행정규칙]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운영규정(제0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