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행정·안전현금개인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국민 생활에 직결된 재화인 농축산물의 저탄소 인증을 통해 저탄소 농산물 생산·소비를 유도함으로써 농업부문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반기/ 하반기 공고기간
- 신청 방법
- 우편, FAX 등
- 접수 기관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 전화 문의
- 한국농업기술진흥원 ☎ 063-919-1881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66조)
지원 대상
○ 친환경 또는 GAP 인증을 받은 안심농산물을 대상으로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생산하는자
선정 기준
○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품목별 국가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적게 배출하는 농산물에 인증 부여
지원 내용
○ 지원형태 : 국고보조 100%
○ 지원내용
- 저탄소 인증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산정보고서 작성 등 컨설팅 지원 등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반기/ 하반기 공고기간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우편, FAX 등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제출서류 - 지원사업신청서 1부 - 생산현황보고서 1부 - 농식품 국가인증서 사본 1부 - 저탄소 농업기술 증빙자료 1부 - (갱신)재배현황 변경사항 체크리스트 1부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 문의처
- 한국농업기술진흥원 ☎ 063-919-1881
- 소관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탄소중립추진팀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66조)
[행정규칙]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운영규정(제0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