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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농림축산어업현금·현금(융자)법인/시설/단체

동물용의약품산업 종합지원

동물용의약품 해외수출시장개척, 동물용의약품 교육 및 홍보, GMP 컨설팅 지원, 수출혁신품목육성 지원, 동물용 백신 시드로트 품질시험 지원 등 보조사업과 동물용의약품 제조시설의 신축 및 개보수 지원(융자), 수출업체 운영자금 지원(융자)를 통한 수출확대 및 산업경쟁력 강화

주요 내용

신청 기간
당해 연도 1월경
신청 방법
동물용의약품 해외시장개척, 동물용의약품 교육 및 홍보 :
접수 기관
시·군·구청
전화 문의
  • 해당 지자체 동물약품 관련 부서/지자체별 상이
지원 형태
현금, 현금(융자)
제공 근거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4조)

지원 대상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4조에 따른 동물용의약(외)품 또는 동물용의료기기 제조(수출)업체 및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4조의2에 따른 동물용의약품 위탁제조판매업체

선정 기준

○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사업의 전략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수출실적, 사업추진 준비성, 재무건전성 등 종합적으로 평가

지원 내용

○ 동물용의약품 해외수출시장개척 : 해외박람회 참가, 해외수출마케팅, 수출시장개척단 파견 등 지원 ○ 동물용의약품 교육 및 홍보 : 수출기업 담당자 대상으로 수출 관련 교육 실시 ○ GMP 컨설팅 지원 : 국제수준의 GMP를 운영하고자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 지원 ○ 수출혁신품목육성 지원 : 업체별 수출 특화품목에 대한 시험인증, 해외제품등록, 산업재산권 출원, 제조소 실사 비용 등 지원 ○ 동물용 백신 시드로트 품질시험 지원 : 국내 보유 동물용 백신 시드로트를 국제적 수준으로 품질검증을 위한 필수 시험비용 지원 ○ 제조시설 신축 및 개보수 지원 : 동물용 의약(외)품 또는 의료기기 생산시설 신축 및 개보수에 필요한 자금(건축물, 시설, 기구, 장비 등) 지원(융자) ○ 수출업체 운영지원 : 원료 구입비, 운영비 등 지원(융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당해 연도 1월경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동물용의약품 해외시장개척, 동물용의약품 교육 및 홍보 : (사)한국동물약품협회 홈페이지 안내에 따라 사업별 신청서 및 구비 서류(사업계획성 등)를 협회 담당자에 이메일 제출 ○ GMP컨설팅지원, 수출혁신품목육성, 동물용의약품 제조시설 신축 및 개보수(융자), 수출업체 운영지원(융자) : (사)한국동물약품협회 홈페이지 및 각 관할 지자체 안내에 따라 사업별 신청서 및 구비 서류(사업계획성 등)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법인등기부 등본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재무상태표 사본 1부. - 사업계획서 1부. - 동물용의약품 판매 및 수출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각 1부. (한국동물약품협회 발행 실적확인서, 수출면장 등) - 법인전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사본 1부. - 신용조사서 1부.(신용상태 및 신규 대출 가능금액 표시)

접수·문의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 해당 지자체 동물약품 관련 부서/지자체별 상이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최종 수정일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4조) [법령] 축산법(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