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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 교육비 지원 사업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 교육비 지원을 통해 전통주 산업 발전에 기여할 전문가 양성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신청방법 : 공고문의 안내에 따라 신청
접수 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과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2조, 제2항)

지원 대상

○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선정 기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중 모집 공고에 응모한 기관을 대상으로 교육계획서 등의 평가를 통해 선정

지원 내용

○ 교육비 지원 - 총 교육비의 70%를 지원하며 30%는 교육생 자부담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신청방법 : 공고문의 안내에 따라 신청 ○ 지급 시기 및 방법 - 협약체결 후 1개월 이내 선급금 70% 신청, 중간 점검 후 이상 없을 시 나머지 30% 지급 - 교육사업 관련 별도 계좌로 입금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교육계획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전통주 등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사본

접수·문의

접수 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과
문의처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품질검사과
최종 수정일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