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보육·교육현금법인/시설/단체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 교육비 지원 사업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 교육비 지원을 통해 전통주 산업 발전에 기여할 전문가 양성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공고문의 안내에 따라 신청
- 접수 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과
- 전화 문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과 ☎ 054-429-4123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2조, 제2항)
지원 대상
○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선정 기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중 모집 공고에 응모한 기관을 대상으로 교육계획서 등의 평가를 통해 선정
지원 내용
○ 교육비 지원
- 총 교육비의 70%를 지원하며 30%는 교육생 자부담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신청방법 : 공고문의 안내에 따라 신청 ○ 지급 시기 및 방법 - 협약체결 후 1개월 이내 선급금 70% 신청, 중간 점검 후 이상 없을 시 나머지 30% 지급 - 교육사업 관련 별도 계좌로 입금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교육계획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전통주 등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사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과
- 문의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과 ☎ 054-429-4123
- 소관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품질검사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