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친환경농산물 인증활성화 사업
민간인증기관 인증심사원 전문성 및 역량을 강화하여 정확한 심사 및 부적합품의 시중 유통 차단하여 친환경농축산물의 안전성 및 소비자 신뢰 제고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 대상
- 농업인축산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공고문의 안내에 따라 신청
- 접수 기관
- 친환경인증기관협회
- 전화 문의
- 친환경인증기관협회 ☎ 031-295-8185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4조)
지원 대상
○ 친환경농축산물 인증농가
○ 인증기관
선정 기준
○ 친환경 인증을 신청한 농가 또는 인증기관 중 서류 및 현장심사를 통과한 자
지원 내용
○ 인증기관 종사자 교육 운영
○ 인증사업자 의무교육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신청방법 : 공고문의 안내에 따라 신청 ○ 지급 시기 및 방법 - 협약체결 후 1개월 이내 선급금 70% 신청, 중간 점검 후 이상 없을 시 나머지 30% 지급 - 교육사업 관련 별도 계좌로 입금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친환경인증기관협회
- 문의처
- 친환경인증기관협회 ☎ 031-295-8185
- 소관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인증관리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