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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친환경농산물 인증활성화 사업

민간인증기관 인증심사원 전문성 및 역량을 강화하여 정확한 심사 및 부적합품의 시중 유통 차단하여 친환경농축산물의 안전성 및 소비자 신뢰 제고

지원 조건

연령
만 19세 이상
대상
농업인축산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신청방법 : 공고문의 안내에 따라 신청
접수 기관
친환경인증기관협회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4조)

지원 대상

○ 친환경농축산물 인증농가 ○ 인증기관

선정 기준

○ 친환경 인증을 신청한 농가 또는 인증기관 중 서류 및 현장심사를 통과한 자

지원 내용

○ 인증기관 종사자 교육 운영 ○ 인증사업자 의무교육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신청방법 : 공고문의 안내에 따라 신청 ○ 지급 시기 및 방법 - 협약체결 후 1개월 이내 선급금 70% 신청, 중간 점검 후 이상 없을 시 나머지 30% 지급 - 교육사업 관련 별도 계좌로 입금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친환경인증기관협회
문의처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인증관리과
최종 수정일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