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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농림축산어업기타개인

GAP인증 및 이력추적관리 유통활성화 등 지원 사업

소비자 인지도 제고를 통한 생산자 인증 참여 견인 및 GAP 인증제도의 보편적 확산을 위한 맞춤형 홍보 필요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대상
농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e-나라도움을 통한 공모
접수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증관리과
전화 문의
지원 형태
기타
제공 근거
[법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12조의2)

지원 대상

○ GAP인증 생산 농업인, 소비자, 유통업자 등

선정 기준

○ 공모를 통한 평가 후 선정

지원 내용

○ 농산물우수관리(GAP) 및 농산물이력추적제도의 생산자·소비자·유통자 인지도 제고를 위한 영상송출 등 대중매체 홍보, 유통·급식업체 참여 홍보, GAP 우수사례경진대회 및 기획홍보전 개최 등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 신청
e-나라도움을 통한 공모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증관리과
문의처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인증관리과
최종 수정일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1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