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농림축산어업현금법인/시설/단체
국내채종기반구축사업
해외채종에 따른 유전자원(원종 등)의 유출예방 방지 및 국내채종 기반 구축 등을 위해 국내 종자업체가 농가와 채종계약하고 지급한 수매대금 50%를 종자업체에 지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매년 1월
- 신청 방법
- 방문: 경북 김천시 혁신8로 119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 또는 우편
- 접수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
- 전화 문의
-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 ☎ 054-912-0162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종자산업법(제10조)
지원 대상
○ 종자업(채소)을 3년 이상 영위하고 있어야 함
- 단, 최근 2년간 종자 수출실적이 있는 경우, 종자업 2년 이상 영위한 자도 해당
○ 신청 품목에 대해 품종보호출원(또는 등록) 실적 또는 생산․판매신고 실적이 있어야 함
- 종자산업법 제37조에 따른 종자업등록자
선정 기준
○ 종자업(채소)을 3년 이상 영위하고 있어야 함
- 최근 2년간 종자 수출실적이 있는 경우는 종자업 영위 2년 이상
○ 신청품종은 품종보호출원(또는 품종보호등록)품종 또는 생산·판매 신고 품종이어야 함(단, 수출전용품종은 예외)
- 외국업체가 외국에서 육성하여 단순 국내 위탁채종하는 품종은 제외
지원 내용
○ 국내 채종 종자업체가 농업인과 채종계약을 하고 실제 지급한 종자수매대금의 50%를 종자업체에 지원
- 대상품목 : 채소 전품목(옥수수, 참깨, 들깨, 강낭콩 포함)
- 양파는 실생종자 생산 재배건만 해당(종구생산 재배건은 제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매년 1월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방문: 경북 김천시 혁신8로 119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 또는 우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제출서류 - 국내채종기반 구축사업 참여 신청서 - 구비서류(신청 품종현황, 신청량 세부내역, 국내외 3개년 채종실적, 채종농업인 확보 현황, 채종계약서) - 기타(수출관련 증빙서류)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
- 문의처
-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 ☎ 054-912-0162
- 소관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종자산업지원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5
관련 법령
[법령] 종자산업법(제10조)
[법령] 종자산업법(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