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농림축산어업현금(융자)법인/시설/단체
도매유통활성화지원사업(공판장(청과)출하촉진)
공판장 관계자에게 결제자금 등을 지원하여 농산물 출하촉진 유도로 농산물 가격안정 도모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매년 3월
-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농협경제지주 농산물판매부 공판마케팅팀으로 출하촉진 자금 신청
- 접수 기관
- 농협경제지주 공판사업분사
- 전화 문의
- 농협중앙회 ☎ 02-2080-6796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 제공 근거
- [법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7조)
지원 대상
○ 청과부류 공판장
선정 기준
○ 전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신청자별 자금배정
지원 내용
○ 공판장(청과) 출하촉진
- 결제자금, 출하선도금 지원
- 국내산 정가·수의매매 결제자금 지원('17년부터 수입산 제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매년 3월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신청방법 : 농협경제지주 농산물판매부 공판마케팅팀으로 출하촉진 자금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신청서, 전년도 실적증빙서류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농협경제지주 공판사업분사
- 문의처
- 농협중앙회 ☎ 02-2080-6796
- 소관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