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혜택찾기
중앙부처·공공기관농림축산어업현금(융자)법인/시설/단체

도매유통활성화지원사업(공판장(청과)출하촉진)

공판장 관계자에게 결제자금 등을 지원하여 농산물 출하촉진 유도로 농산물 가격안정 도모

주요 내용

신청 기간
매년 3월
신청 방법
신청방법 : 농협경제지주 농산물판매부 공판마케팅팀으로 출하촉진 자금 신청
접수 기관
농협경제지주 공판사업분사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융자)
제공 근거
[법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7조)

지원 대상

○ 청과부류 공판장

선정 기준

○ 전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신청자별 자금배정

지원 내용

○ 공판장(청과) 출하촉진 - 결제자금, 출하선도금 지원 - 국내산 정가·수의매매 결제자금 지원('17년부터 수입산 제외)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매년 3월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신청방법 : 농협경제지주 농산물판매부 공판마케팅팀으로 출하촉진 자금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신청서, 전년도 실적증빙서류

접수·문의

접수 기관
농협경제지주 공판사업분사
문의처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