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농림축산어업현금(융자)법인/시설/단체
산지유통활성화지원
대량소비처 증가 등 농산물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한 산지유통 주체의 거래교섭력 강화 및 농가경영 안정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사업계획 및 실적을 APC 지원시스템에 입력(세부일정 등은 별도 공지)
- 신청 방법
- APC 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 및 실적 입력
- 전화 문의
- 농협은행 ☎ 02-2080-7585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 제공 근거
- [법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7조의0, 제0항)
지원 대상
○ 생산유통통합조직으로 승인(또는 등록) 요건을 갖춘 조직
선정 기준
○ 생산유통통합조직으로 승인(또는 등록) 요건을 갖춘 조직
- 세부사항은 사업시행지침 참조
지원 내용
○ 산지유통조직의 원물확보자금 등 융자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사업계획 및 실적을 APC 지원시스템에 입력(세부일정 등은 별도 공지)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APC 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 및 실적 입력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제출서류 - 신청서 - 자금 신청현황 - 출자현황 및 조합원 현황 - 사업실적 및 계획서 - 자금신청 용도 및 활용계획서 - 담보제공 예정물건 목록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농협은행 ☎ 02-2080-7585
- 소관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5
관련 법령
[법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7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