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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농림축산어업현금(융자)법인/시설/단체

산지유통활성화지원

대량소비처 증가 등 농산물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한 산지유통 주체의 거래교섭력 강화 및 농가경영 안정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사업계획 및 실적을 APC 지원시스템에 입력(세부일정 등은 별도 공지)
신청 방법
APC 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 및 실적 입력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융자)
제공 근거
[법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7조의0, 제0항)

지원 대상

○ 생산유통통합조직으로 승인(또는 등록) 요건을 갖춘 조직

선정 기준

○ 생산유통통합조직으로 승인(또는 등록) 요건을 갖춘 조직 - 세부사항은 사업시행지침 참조

지원 내용

○ 산지유통조직의 원물확보자금 등 융자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사업계획 및 실적을 APC 지원시스템에 입력(세부일정 등은 별도 공지)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APC 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 및 실적 입력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제출서류 - 신청서 - 자금 신청현황 - 출자현황 및 조합원 현황 - 사업실적 및 계획서 - 자금신청 용도 및 활용계획서 - 담보제공 예정물건 목록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8.05

관련 법령

[법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7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