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농림축산어업현금법인/시설/단체
농산물산지유통활성화지원(산지조직지원)
산지유통조직의 마케팅 역량강화를 지원하여 조직화·규모화를 촉진하고 계열화를 통한 거래교섭력 제고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사업계획 및 실적을 APC 지원시스템에 입력(세부일정 등은 별도 공지)
- 신청 방법
- APC 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 및 실적 입력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전화 문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061-931-1032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7조의0, 제0항)
지원 대상
○ 생산유통 통합조직(승인형)
선정 기준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매년 9월, 별도의 공고 등을 통해 생산유통 통합조직 선정
지원 내용
○ 농산물 마케팅, 홍보 및 농가조직화 비용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사업계획 및 실적을 APC 지원시스템에 입력(세부일정 등은 별도 공지)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APC 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 및 실적 입력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제출서류 - 사업 신청서 - 사업계획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문의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061-931-1032
- 소관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5
관련 법령
[법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7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