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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농림축산어업현금법인/시설/단체

농산물산지유통활성화지원(산지조직지원)

산지유통조직의 마케팅 역량강화를 지원하여 조직화·규모화를 촉진하고 계열화를 통한 거래교섭력 제고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사업계획 및 실적을 APC 지원시스템에 입력(세부일정 등은 별도 공지)
신청 방법
APC 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 및 실적 입력
접수 기관
시·군·구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7조의0, 제0항)

지원 대상

○ 생산유통 통합조직(승인형)

선정 기준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매년 9월, 별도의 공고 등을 통해 생산유통 통합조직 선정

지원 내용

○ 농산물 마케팅, 홍보 및 농가조직화 비용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사업계획 및 실적을 APC 지원시스템에 입력(세부일정 등은 별도 공지)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APC 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 및 실적 입력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제출서류 - 사업 신청서 - 사업계획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8.05

관련 법령

[법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7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