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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농림축산어업현금법인/시설/단체

농산물공동출하확대지원(공동선별비지원)

산지 조직화를 위한 공동선별비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농가부담 경감을 통한 조직화 참여 확대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사업계획 및 공동선별 물량 실적을 제출
신청 방법
지자체(시도, 시군)를 통해서 별도 신청
접수 기관
시·군·구청
전화 문의
  • 해당지역 시군구청 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044-201-2224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110조)

지원 대상

○ 생산유통 통합조직에 선정된 조직(농협조직, 농업법인, 협동조합) - 대상품목 : 과실류, 서류, 채소류, 버섯류, 화훼류

선정 기준

○ 생산유통 통합조직에 선정된 조직 - 세부사항은 사업시행지침 참조

지원 내용

○ 산지 유통조직(생산유통 통합조직, 지역조직 등)의 농산물 공동선별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사업계획 및 공동선별 물량 실적을 제출
신청 방법
지자체(시도, 시군)를 통해서 별도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제출서류 - 사업 계획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 해당지역 시군구청 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044-201-2224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8.05

관련 법령

[법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110조)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3조)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3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