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농림축산어업현금법인/시설/단체
농산물공동출하확대지원(공동선별비지원)
산지 조직화를 위한 공동선별비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농가부담 경감을 통한 조직화 참여 확대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사업계획 및 공동선별 물량 실적을 제출
- 신청 방법
- 지자체(시도, 시군)를 통해서 별도 신청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전화 문의
- 해당지역 시군구청 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044-201-2224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110조)
지원 대상
○ 생산유통 통합조직에 선정된 조직(농협조직, 농업법인, 협동조합)
- 대상품목 : 과실류, 서류, 채소류, 버섯류, 화훼류
선정 기준
○ 생산유통 통합조직에 선정된 조직
- 세부사항은 사업시행지침 참조
지원 내용
○ 산지 유통조직(생산유통 통합조직, 지역조직 등)의 농산물 공동선별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사업계획 및 공동선별 물량 실적을 제출
- 신청 방법
- 지자체(시도, 시군)를 통해서 별도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제출서류 - 사업 계획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문의처
- 해당지역 시군구청 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044-201-2224
- 소관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5
관련 법령
[법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110조)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3조)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3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