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농림축산어업현금법인/시설/단체
농산물자조금 지원
생산자단체를 조직화하여 농산물의 판로확대,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게 함으로써 농가소득 증진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농림축산식품부 품목 담당과에 신청
- 접수 기관
- 품목 담당부서
- 전화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 044-201-2235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제57조의2, 제0항)
지원 대상
○ 농산물자조금단체
선정 기준
○ 의무자조금단체 전년도 운영실적 평가 등을 통해 예산 배정
지원 내용
○ 농산물 판로확대 및 농가소득 증진을 위하여 생산자단체에 소비촉진 홍보비, 시장개척비, 사무국 운영비 등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농림축산식품부 품목 담당과에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사업계획서 이외에 다음의 관련 증빙서류(각 1부)를 첨부 ․ 최근 년도 기준으로 해당 품목의 전국적인 생산 규모(생산량·생산액·출하량·출하액 중 1개 항목)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 해당 품목의 자조금 관리규정 등 ․ 보조금 지원 실적이 없는 신규 임의자조금 및 의무자조금 단체는 최근 1년간의 자체 자조금 조성 및 운영실적(증빙서류 첨부)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품목 담당부서
-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 044-201-2235
- 소관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0
관련 법령
[법령]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제57조의2, 제0항)
[법령]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제5조의1,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