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농림축산어업현금(융자)법인/시설/단체
인삼계열화지원
인삼을 재배부터 수매, 가공, 유통까지의 일관시스템 구축 지원을 통해 고품질 청정 인삼 공급 및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농가소득 보전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매년 3월까지
- 신청 방법
- 농협경제지주 공고
- 접수 기관
- 농협경제지주
- 전화 문의
- 농협경제지주 ☎ 02-2079-8267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 제공 근거
- [법령] 인삼산업법(제0조의0, 제0항)
지원 대상
○ 생산자단체(농협 등), 농업법인 및 가공업체(일반업체 포함)
선정 기준
○ 전년도 의무자조금을 완납 여부, 수출실적, 판매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약재배 면적, 수매물량 등 우선권 부여
○ 인삼 원료삼 지원 시범사업 대상자는 인삼류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및 가공업체 중 신규 참여대상자에 우선권 부여
지원 내용
○ 인삼 계약재배 및 수매자금 융자지원
- 인삼 계약재배 자금 : 무이자
- 인삼 수매자금 : 1.5~3%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매년 3월까지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농협경제지주 공고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사업계획서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농협경제지주
- 문의처
- 농협경제지주 ☎ 02-2079-8267
- 소관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5
관련 법령
[법령] 인삼산업법(제0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