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혜택찾기
중앙부처·공공기관농림축산어업현금(융자)법인/시설/단체

인삼계열화지원

인삼을 재배부터 수매, 가공, 유통까지의 일관시스템 구축 지원을 통해 고품질 청정 인삼 공급 및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농가소득 보전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주요 내용

신청 기간
매년 3월까지
신청 방법
농협경제지주 공고
접수 기관
농협경제지주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융자)
제공 근거
[법령] 인삼산업법(제0조의0, 제0항)

지원 대상

○ 생산자단체(농협 등), 농업법인 및 가공업체(일반업체 포함)

선정 기준

○ 전년도 의무자조금을 완납 여부, 수출실적, 판매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약재배 면적, 수매물량 등 우선권 부여 ○ 인삼 원료삼 지원 시범사업 대상자는 인삼류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및 가공업체 중 신규 참여대상자에 우선권 부여

지원 내용

○ 인삼 계약재배 및 수매자금 융자지원 - 인삼 계약재배 자금 : 무이자 - 인삼 수매자금 : 1.5~3%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매년 3월까지
신청 방법
방문 신청
농협경제지주 공고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사업계획서 등

접수·문의

접수 기관
농협경제지주
문의처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최종 수정일
2026.08.05

관련 법령

[법령] 인삼산업법(제0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