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농림축산어업현금(감면)개인
축산관련종사자교육
축산 관련 종사자에 대한 축산관련법규(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등)와 방역 및 질병관리, 축산환경관리 등의 교육을 통하여 가축질병예방과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 대상
- 축산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교육운영기관 방문 또는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시스템 신청
- 접수 기관
- 농협중앙회 경제지주 축산디지털컨설팅부
- 전화 문의
- 농협중앙회 ☎ 02-2080-8528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제공 근거
- [법령] 축산법(제33조의2, 제1항)
지원 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자
○ 가축거래상인 등록자
○ 축산차량 소유자‧운전자
선정 기준
○ 허가‧등록자 모두(의무교육)
지원 내용
○ 축산 관련 종사자에 대한 법정 교육실시
- 신규교육 : 축산업 허가자 24시간, 가축사육업 및 가축거래상인 등록 신고자 6시간
- 보수교육 : 축산업 허가자 및 등록자 6시간, 가축거래상인 4시간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교육운영기관 방문 또는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시스템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축산업 허가증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농협중앙회 경제지주 축산디지털컨설팅부
- 문의처
- 농협중앙회 ☎ 02-2080-8528
- 소관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축산법(제33조의2, 제1항)
[법령] 축산법(제33조의2, 제3항)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7조의3,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