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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농림축산어업현금(감면)개인

축산관련종사자교육

축산 관련 종사자에 대한 축산관련법규(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등)와 방역 및 질병관리, 축산환경관리 등의 교육을 통하여 가축질병예방과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

지원 조건

연령
만 19세 이상
대상
축산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교육운영기관 방문 또는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시스템 신청
접수 기관
농협중앙회 경제지주 축산디지털컨설팅부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감면)
제공 근거
[법령] 축산법(제33조의2, 제1항)

지원 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자 ○ 가축거래상인 등록자 ○ 축산차량 소유자‧운전자

선정 기준

○ 허가‧등록자 모두(의무교육)

지원 내용

○ 축산 관련 종사자에 대한 법정 교육실시 - 신규교육 : 축산업 허가자 24시간, 가축사육업 및 가축거래상인 등록 신고자 6시간 - 보수교육 : 축산업 허가자 및 등록자 6시간, 가축거래상인 4시간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교육운영기관 방문 또는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시스템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축산업 허가증

접수·문의

접수 기관
농협중앙회 경제지주 축산디지털컨설팅부
문의처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축산법(제33조의2, 제1항) [법령] 축산법(제33조의2, 제3항)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7조의3,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