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혜택찾기
중앙부처·공공기관농림축산어업현금(융자)개인

도매유통활성화지원사업(농산물도매시장 출하촉진)

도매시장 관계자(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에게 결제자금 등을 지원하여 농산물 출하촉진 유도로 농산물 가격안정 도모

지원 조건

연령
만 19세 이상

주요 내용

신청 기간
매년 2~3월
신청 방법
신청방법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시장지원부 및 지역본부로 도매시장 출하촉진 자금 신청
접수 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융자)
제공 근거
[법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7조)

지원 대상

○ 도매시장 관계자(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선정 기준

○ 자격요건 *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 「농안법」상 도매시장법인(제23조), 공공출자법인(제24조), 민영도매시장 개설자(제47조), 시장도매인(제36조) - 위약자 처분기준에 의거 자금지원 중단기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 농안법 제77조(평가의 실시)에 의거 도매시장 중앙평가결과 2회 연속“부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 중도매(법)인 : 「농안법」상 중도매(법)인(제25조, 제46조, 제48조)(도매시장공판장 거래 중도매(법)인 포함) - 개설자의 중도매(법)인 평가결과 하위 10% 이내에 해당하지 않은 자 (민영도매시장 제외) - 위약자 처분기준에 의거 자금지원 중단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지 않은 자

지원 내용

○ 농산물 도매시장 출하촉진 -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등에게 결제자금, 출하선도금 지원 - 국내산 정가·수의매매 결제자금 지원('17년부터 수입산 제외) - 대금 정산조직 운영자금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매년 2~3월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신청방법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시장지원부 및 지역본부로 도매시장 출하촉진 자금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신청서, 실적 확인서, 평가결과 확인서,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문의처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