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농림축산어업현금법인/시설/단체
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
벼 가공시설 현대화사업 및 벼 건조저장시설 확충 등을 통해 고품질 쌀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우리 쌀 산업의 경쟁력 향상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매년 2월말까지
- 신청 방법
- 지원자격과 요건을 갖추고, 신청 제한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사업계획서 등 신청시 구비서류를 갖춰 매년 2월말까지 해당 시군에 신청
- 접수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해당지자체 담당부서
- 전화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 ☎ 044-201-1839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양곡관리법(제22조의0, 제0항)
지원 대상
○ 양곡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곡가공업(도정업)을 신고한 자 및 농협조직(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농협양곡)
선정 기준
○ 농식품사업 시행지침서(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의 세부 선정기준에 따름
지원 내용
○ 벼 가공시설 현대화사업
- 감리, 기계장비, 건축토목, 성능시험 등 가공(도정)시설 현대화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
- 산물 벼 건조저장시설 설치에 필요한 사일로, 원료투입구, 건조기, 냉각장치, 건축토목, 설계 및 감리 등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매년 2월말까지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지원자격과 요건을 갖추고, 신청 제한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사업계획서 등 신청시 구비서류를 갖춰 매년 2월말까지 해당 시군에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농식품사업 시행지침(고품질쌀유통활성화) 사업신청 안내 내용의 구비서류 준비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해당지자체 담당부서
-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 ☎ 044-201-1839
- 소관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양곡관리법(제22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