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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브랜드 육성 지원

다국적기업(Sunkist, Dole 등)과 경쟁할 수 있는 국내 대표과실브랜드 육성 및 지역단위 군소 브랜드를 통합한 과실주산지 중심의 지역 공동브랜드 육성함으로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참여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공문으로 신청
접수 기관
시·군·구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의0, 제0항)

지원 대상

○ 과수관련 전국공동브랜드 경영체 ○ 과수 생산‧유통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브랜드 경영체

선정 기준

○ 전국공동브랜드 : 전국 광역조직으로 전국 생산량의 40% 이상을 점유하는 품목이 3개 이상인 조직 ○ 지역공동브랜드 : 광역 또는 시·도 단위 브랜드 경영체 - 시·군 단위 브랜드 경영체이더라도 전국 생산량의 50%이상 취급하는 등 전국 품목조직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 지원 가능 - 브랜드사업 참여조직 구성원의 주 과종 재배면적이 500ha이상 규모화된 지역을 기반으로 브랜드 과실을 생산‧유통할 수 있는 과실브랜드 경영체 - 공동계산액 30억원이상 실적이 있는 과실브랜드 경영체 - 과수산업발전계획을 수립한 시‧도 및 시‧군

지원 내용

전국 공동브랜드 및 지역 공동브랜드의 브랜드 품질관리, 마케팅 운영지원, 브랜드 홍보지원 등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참여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공문으로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사업계획서, 법인등기부 등본 등

접수·문의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최종 수정일
2026.08.13

관련 법령

[법령]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