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농림축산어업현금법인/시설/단체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건립
과실 주산지에 규모화, 현대화된 산지 유통시설을 지원하여 소규모 유통시설의 중심축으로 육성하고 산지 마케팅 경쟁력 및 교섭력 제고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홈페이지 사업설명 및 개별 공고문 참고
- 전화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 044-201-2255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의0, 제0항)
지원 대상
원예산업발전계획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생산자 단체
선정 기준
○ 연간 과일 선별물량을 5천톤~2만톤 내외로 조달 가능하고, 원료조달 물량의 2배 이상(1~4만톤 내외)을 생산하는 지역에서 수 개의 시․군 또는 군 단위의 규모화된 마케팅사업 운영이 가능한 운영주체를 확보한 경우
○ 추가·보완사업은 사업대상 부지를 확보한 경우
○ 원예산업발전계획을 수립한 시‧도 및 시‧군
지원 내용
연간 과일 선별 물량이 5천 톤~2만 톤 내외 조달 가능 지역에 과수 거점 APC 건설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홈페이지 사업설명 및 개별 공고문 참고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사업 계획서, 사업비 산출 근거, 설계 개요, 기계 배치도, 배치도, 평면도, 정면도, 측면도, 단면도, 투시도(조감도), 부지 전경사진, 유통사업 입증서류, 농가 조직화 입증서류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 044-201-2255
- 소관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