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농림축산어업현금(융자)개인
우수 후계농업경영인 추가 지원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이후의 경영성과 등을 평가하여 우수한 농업경영인의 영농규모 확대 및 경영개선을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신청 방법
-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전화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육성정책팀 ☎ 044-201-1597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 제공 근거
- [법령]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지원 대상
○ 후계농으로 선정 후 5년 이상 영농에 종사중인 사람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경종 및 축산 분야에서 농지 구입, 시설 설치 등 영농규모 확대 등을 위한 자금 융자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추가지원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대출신청자료, 사전신용조사서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육성정책팀 ☎ 044-201-1597
- 소관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육성정책팀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