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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농림축산어업이용권법인/시설/단체

농촌형 교통모델 지원

대중교통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 농어업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마을버스, 택시 등을 활용한 농촌형 교통서비스 제공을 통해 공공서비스와의 접근성 제고로 농어촌주민의 체감복지 향상 및 삶의 질 개선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군에서 시도를 거쳐 공문으로 신청
접수 기관
시·군·구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이용권
제공 근거
[법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9조의0, 제0항)

지원 대상

○ 군 운수사업체, 비영리법인 등 농어촌 지역에 교통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자로서 소재한 군의 군수 추천을 받은 자 중 사업 계획서를 토대로 선정

선정 기준

○ 군 운수사업체, 비영리법인 등 농촌 지역에 교통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자

지원 내용

○ 대중교통 미운행 지역 등 교통여건이 취약한 농촌 지역을 위한 대체 교통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 전반 - 교통서비스 운영비 : 차량 유지·보수비, 운행손실 보상비, 택시요금 차액 보조비, 보험료, 유류비, 콜센터 운영비, 홍보비 등 - 인건비 : 운수사업 종사자 인건비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 신청
군에서 시도를 거쳐 공문으로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공간계획과
최종 수정일
2026.08.13

관련 법령

[법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9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