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농림축산어업이용권법인/시설/단체
농촌형 교통모델 지원
대중교통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 농어업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마을버스, 택시 등을 활용한 농촌형 교통서비스 제공을 통해 공공서비스와의 접근성 제고로 농어촌주민의 체감복지 향상 및 삶의 질 개선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군에서 시도를 거쳐 공문으로 신청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전화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공간계획과 ☎ 044-201-1553
- 지원 형태
- 이용권
- 제공 근거
- [법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9조의0, 제0항)
지원 대상
○ 군 운수사업체, 비영리법인 등 농어촌 지역에 교통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자로서 소재한 군의 군수 추천을 받은 자 중 사업 계획서를 토대로 선정
선정 기준
○ 군 운수사업체, 비영리법인 등 농촌 지역에 교통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자
지원 내용
○ 대중교통 미운행 지역 등 교통여건이 취약한 농촌 지역을 위한 대체 교통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 전반
- 교통서비스 운영비 : 차량 유지·보수비, 운행손실 보상비, 택시요금 차액 보조비, 보험료, 유류비, 콜센터 운영비, 홍보비 등
- 인건비 : 운수사업 종사자 인건비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군에서 시도를 거쳐 공문으로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공간계획과 ☎ 044-201-1553
- 소관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공간계획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3
관련 법령
[법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9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