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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보육·교육현금법인/시설/단체

농번기돌봄지원

○ 농번기 주말 동안 영유아를 안심하고 맡기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아이돌봄방을 설치․운영하여 일·가정 양립지원 및 농촌 돌봄사각지대 해소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지자체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제22조)

지원 대상

○ (지역) 농촌지역 중 주말동안 영유아의 돌봄수요가 있는 지역 *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한 시·군 내 시설에 가점 부여 ○ (시설) 돌봄방 면적은 최소 39.6㎡이상 이어야 함(영유아 1인당 2.64㎡ 이상) - 최소 5년이상 사용 가능해야 함(필요시 시설유지계약 체결) ○ (운영) 농촌지역에서 보육에 필요한 전문성, 시설 및 인력을 갖추고 농번기 주말동안 아이돌봄방을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단체* * 어린이집(사립, 국공립), 지역농협, 여성농업인센터, 여성농업인종합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법인 등

선정 기준

○ 매년 신청을 받아 현장점검을 통해 신청자의 운영능력 및 지원필요성 등을 심사하여 예산번위 내에서 지원대상 결정

지원 내용

○ (시설비) 개소당 최대 20백만원 지원(국비 50%, 지방비 50%) -화장실·조리시설 등 기존 시설 개보수 및 장비·기자재 구입에 활용 가능 ○ (운영비) 운영기간에 따라 시설당 30백만원 내외 지원(국비 50%, 지방비 50%) -인건비, 교재․교구비, 급식·간식비, 기타 시설운영비 등으로 활용 가능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지자체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지원신청서 - 추가로 필요한 서류는 별도 안내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여성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제22조) [법령]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11조의0, 제0항) [법령] 영유아보육법(제36조) [법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8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