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농림축산어업봉사/기부·현금법인/시설/단체
농촌맞춤형봉사활동지원(농촌 재능나눔) 공모사업
농촌지역 재능나눔 봉사활동 사회적 가치 제고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매년 5월31일
- 신청 방법
- 봉사활동 지원자는 매년 공모를 통해 지원 가능(www.smilebank.kr)
- 접수 기관
- 농어촌공사
- 전화 문의
- 농어촌공사 ☎ 031-8084-9563
- 농어촌공사 ☎ 031-8084-9565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0조의0, 제0항)
지원 대상
○ 대한민국 봉사 단체
선정 기준
○ 공모를 통해 봉사활동단체의 사업계획 적절성 평가를 통해 선정
지원 내용
○ 농촌지역 맞춤형봉사활동(농촌재능나눔)을 지원하기 위해 인건비를 제외한 재료비등 부대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매년 5월31일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봉사활동 지원자는 매년 공모를 통해 지원 가능(www.smilebank.kr) ○ 수혜자는 스마일 뱅크를 통해 지원(www.smilebank.kr)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법인증명서류, 사업계획서 등 공고에 따른 서류 일체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농어촌공사
- 문의처
- 농어촌공사 ☎ 031-8084-9563
- 농어촌공사 ☎ 031-8084-9565
- 소관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0조의0, 제0항)
[법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