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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농림축산어업현금(융자)법인/시설/단체

공공급식 운영 활성화(융자)

공공급식 식재료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으로 우수 농산물의 소비 촉진 및 안정적 판로 확대 도모

주요 내용

신청 기간
2월 이내
신청 방법
이메일, FAX, 방문
접수 기관
aT 정책금융부 또는 지역본부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융자)
제공 근거
[법령]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9조의0, 제0항)

지원 대상

○ 우수 농축산물 계약재배․공동구매 등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망 구축이 가능한 공공(학교)급식지원센터, 먹거리(푸드)통합지원센터, 공공급식공급업체, 공공급식 식재료를 공급하는 로컬푸드직매장(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관내 급식시설에 식재료 공급망 구축 등 급식지원센터 역할 수행이 가능한 업체)

선정 기준

○ 전년도 국내산 농축산물 구입 실적 및 담보능력

지원 내용

○ 공공급식 식재료(국산 농축산물 원물) 구입에 필요한 자금 융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2월 이내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이메일, FAX, 방문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지원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영업신고증 사본, 건물 및 토지 등기부 등본, 공장등록증 사본, 농업경영체 등록증 사본, 최근 2년 이상 재무제표, 급식지원센터 지정 확인 자료, 개인정보 조회 동의서, 사업 세부신청내역

접수·문의

접수 기관
aT 정책금융부 또는 지역본부
문의처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8.06

관련 법령

[법령]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9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