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농림축산어업현금(융자)법인/시설/단체
공공급식 운영 활성화(융자)
공공급식 식재료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으로 우수 농산물의 소비 촉진 및 안정적 판로 확대 도모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2월 이내
- 신청 방법
- 이메일, FAX, 방문
- 접수 기관
- aT 정책금융부 또는 지역본부
- 전화 문의
- aT 정책금융부 ☎ 061-931-1141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 제공 근거
- [법령]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9조의0, 제0항)
지원 대상
○ 우수 농축산물 계약재배․공동구매 등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망 구축이 가능한 공공(학교)급식지원센터, 먹거리(푸드)통합지원센터, 공공급식공급업체, 공공급식 식재료를 공급하는 로컬푸드직매장(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관내 급식시설에 식재료 공급망 구축 등 급식지원센터 역할 수행이 가능한 업체)
선정 기준
○ 전년도 국내산 농축산물 구입 실적 및 담보능력
지원 내용
○ 공공급식 식재료(국산 농축산물 원물) 구입에 필요한 자금 융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월 이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이메일, FAX, 방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지원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영업신고증 사본, 건물 및 토지 등기부 등본, 공장등록증 사본, 농업경영체 등록증 사본, 최근 2년 이상 재무제표, 급식지원센터 지정 확인 자료, 개인정보 조회 동의서, 사업 세부신청내역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aT 정책금융부 또는 지역본부
- 문의처
- aT 정책금융부 ☎ 061-931-1141
- 소관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6
관련 법령
[법령]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9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