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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방제단 운영 소독 지원

방역이 취약한 소규모농가를 대상으로 농협 공동방제단이 소독을 지원하여 가축 질병 확산을 방지하고 국민 건강 보호에 기여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대상
축산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해당 시군구, 농(축)협에 문의
접수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각 지자체
전화 문의
  • 해당지역 시군구청/해당지역 농(축)협
지원 형태
기타
제공 근거
[법령] 축산법(제3조)

지원 대상

○ 소독지원 대상 - 소규모 농가 : 38천호(소, 사슴, 염소 10두 미만, 돼지 500두 미만, 닭 500수 이상 3천수 미만, 오리 2천수 미만) - 가금거래 전통시장 : 215개소 - 밀집사육지역 주변 : 84개소 - 해외여행 중점관리 축산관계자 농장 : 입국 시 * 지자체 가축사육 행정통계 및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의 사육 통계 기준

선정 기준

○ 지자체 가축사육 행정통계 및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의 사육 통계 기준

지원 내용

○ 소규모 농가 및 취약지역에 대해 농협 공동방제단을 동원하여 소독 지원 - 소규모 농가(38천호) - 가금거래 전통시장(215개소) - 밀집사육지역 주변(84개소) - 해외여행 중점관리 축산관계자 농장(입국 시)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별도 신청 없음
해당 시군구, 농(축)협에 문의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각 지자체
문의처
  • 해당지역 시군구청/해당지역 농(축)협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
최종 수정일
2026.08.13

관련 법령

[법령] 축산법(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