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행정·안전기타개인
공동방제단 운영 소독 지원
방역이 취약한 소규모농가를 대상으로 농협 공동방제단이 소독을 지원하여 가축 질병 확산을 방지하고 국민 건강 보호에 기여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축산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해당 시군구, 농(축)협에 문의
- 접수 기관
- - 농림축산식품부- 각 지자체
- 전화 문의
- 해당지역 시군구청/해당지역 농(축)협
- 지원 형태
- 기타
- 제공 근거
- [법령] 축산법(제3조)
지원 대상
○ 소독지원 대상
- 소규모 농가 : 38천호(소, 사슴, 염소 10두 미만, 돼지 500두 미만, 닭 500수 이상 3천수 미만, 오리 2천수 미만)
- 가금거래 전통시장 : 215개소
- 밀집사육지역 주변 : 84개소
- 해외여행 중점관리 축산관계자 농장 : 입국 시
* 지자체 가축사육 행정통계 및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의 사육 통계 기준
선정 기준
○ 지자체 가축사육 행정통계 및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의 사육 통계 기준
지원 내용
○ 소규모 농가 및 취약지역에 대해 농협 공동방제단을 동원하여 소독 지원
- 소규모 농가(38천호)
- 가금거래 전통시장(215개소)
- 밀집사육지역 주변(84개소)
- 해외여행 중점관리 축산관계자 농장(입국 시)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해당 시군구, 농(축)협에 문의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 농림축산식품부- 각 지자체
- 문의처
- 해당지역 시군구청/해당지역 농(축)협
- 소관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3
관련 법령
[법령] 축산법(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