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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브루셀라병 검진 채혈비 지원
가축거래 및 도축·출하 시 필요한 소 브루셀라병 검진 채혈비(10,000원/두, 국비 30%, 지방비 70%) 지원 (채혈비 예산은 업무를 담당한 수의사(동물병원 개업의 등)에게 지급되며, 별도의 농가 부담분은 없음)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축산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해당 시군구에 문의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전화 문의
- 농식품부 구제역방역과 ☎ 044-201-2536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조, 제5항)
지원 대상
○ 축산농가 등 가축 질병 검사 대상 가축에 대하여 지자체에서 검사명령을 내리고 이에 대하여 수의사를 통한 검진 및 채혈 실시(별도의 농가 신청 등 선정 기준은 없음)
선정 기준
○ 수의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공수의
지원 내용
○ 가축거래 및 도축 출하 시 필요한 소 브루셀라병 검진 채혈비(15,000원/두, 국비 30%, 지방비 70%) 지원
○ 채혈비 예산은 업무를 담당한 수의사에게 지급되며, 별도의 농가 부담분은 없음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해당 시군구에 문의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문의처
- 농식품부 구제역방역과 ☎ 044-201-2536
- 소관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3
관련 법령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