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찾기
중앙부처·공공기관행정·안전현금개인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

소규모 소 사육농가 등을 대상으로 주사용 및 경구용 송아지설사병 예방약품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대상
축산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접수 기관
시·군·구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조, 제5항)

지원 대상

○ 축산농가 등 ○ 소 번식농가 및 영세농가 ○ 브루셀라병 발생농가, 설사병 신고 농가 우선 공급

선정 기준

○ 소 번식우 농가(경구용), 소 번식우 농가 및 영세농가(주사제)

지원 내용

○ 소규모 소 사육농가 등을 대상으로 주사용 및 경구용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 ○ 지자체에서 관련 예방약을 구입(국비 70%, 지방비 30%) 하여 농가에 보급하며 별도의 농가 부담 비용은 없음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
최종 수정일
2026.08.13

관련 법령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