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행정·안전서비스(의료)개인
소규모 농가 대상 수의사를 통한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 지원
농가 스스로 예방접종에 어려움이 있는 소규모 농가에 수의사를 통한 예방 접종 시술을 지원하여 구제역 발생 예방 도모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축산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신청 방법
- 시군구청에 방문 또는 유선연락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전화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 ☎ 044-201-2540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제공 근거
-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제50조)
지원 대상
○ 50두 미만 소 사육농가
○ 300두 미만 염소 사육농가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소) 축주 혼자서는 예방접종에 어려움이 있는 소(한육우, 젖소) 50두 미만 사육 소규모 농가에 대해 수의사를 동원하여 예방접종 시술 지원
○ (염소) 방목하는 사양환경 특성 상, 포획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구제역 예방접종에 어려움이 있는 염소 300두 미만 사육 소규모 농가에 대해 수의사 및 포획인력을 동원하여 예방접종시술 지원
* 소 예방접종 시술비(마리당 6천원, 국비 50%, 지방비 50%) 및 염소 포획 접종 시술비(마리당 11천원, 국비 50%, 지방비 50%)는 업무를 수행한 수의사 및 포획인력에게 지원되며, 사업 수행에 따른 농가 부담분은 없음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시군구청에 방문 또는 유선연락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 ☎ 044-201-2540
- 소관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