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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행정·안전서비스(의료)개인

소규모 농가 대상 수의사를 통한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 지원

농가 스스로 예방접종에 어려움이 있는 소규모 농가에 수의사를 통한 예방 접종 시술을 지원하여 구제역 발생 예방 도모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대상
축산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 방법
시군구청에 방문 또는 유선연락
접수 기관
시·군·구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제공 근거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제50조)

지원 대상

○ 50두 미만 소 사육농가 ○ 300두 미만 염소 사육농가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소) 축주 혼자서는 예방접종에 어려움이 있는 소(한육우, 젖소) 50두 미만 사육 소규모 농가에 대해 수의사를 동원하여 예방접종 시술 지원 ○ (염소) 방목하는 사양환경 특성 상, 포획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구제역 예방접종에 어려움이 있는 염소 300두 미만 사육 소규모 농가에 대해 수의사 및 포획인력을 동원하여 예방접종시술 지원 * 소 예방접종 시술비(마리당 6천원, 국비 50%, 지방비 50%) 및 염소 포획 접종 시술비(마리당 11천원, 국비 50%, 지방비 50%)는 업무를 수행한 수의사 및 포획인력에게 지원되며, 사업 수행에 따른 농가 부담분은 없음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시군구청에 방문 또는 유선연락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
최종 수정일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