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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농림축산어업현금(융자)법인/시설/단체

꿀 가공산업 육성 지원

꿀가공업체 대상 필요한 구매자금 등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판로확보 및 수급기능 조절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필요서류 구비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융자)
제공 근거
[법령] 축산법(제3조)

지원 대상

○ 꿀을 원료로 하여 벌꿀 식품 등을 생산하는 업체 및 생산자 단체

선정 기준

○ 선정심의회를 통해 선정

지원 내용

○ 꿀 가공업체 대상 필요한 구매자금 등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필요서류 구비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협회에 문의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최종 수정일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축산법(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