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농림축산어업현금(융자)법인/시설/단체
꿀 가공산업 육성 지원
꿀가공업체 대상 필요한 구매자금 등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판로확보 및 수급기능 조절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필요서류 구비
- 전화 문의
- (사)한국양봉협회 ☎ 02-3486-0882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 제공 근거
- [법령] 축산법(제3조)
지원 대상
○ 꿀을 원료로 하여 벌꿀 식품 등을 생산하는 업체 및 생산자 단체
선정 기준
○ 선정심의회를 통해 선정
지원 내용
○ 꿀 가공업체 대상 필요한 구매자금 등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필요서류 구비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협회에 문의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사)한국양봉협회 ☎ 02-3486-0882
- 소관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축산법(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