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농림축산어업현금법인/시설/단체
농산물 우수관리(GAP) 시설 보완 지원
농산물우수관리시설 위생설비 보완·강화로 농식품 안전관리 강화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지자체 공고 기간내
- 신청 방법
- 이메일, FAX, 방문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전화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위생품질팀 ☎ 044-201-2974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110조)
지원 대상
○ GAP관리시설 및 GAP관리시설로 지정 받으려는 자 또는 이미 농산물우수관리시설로 지정받았으나 시설보완이 필요하여 지원을 받으려는 자
선정 기준
○ 자격 및 요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등
- 농업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 생산자단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지원 내용
○ 농산물의 수확 후 위생·안전 관리를 위한 농산물우수관리시설 보완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지자체 공고 기간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이메일, FAX, 방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사업자 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간이설계도, 세부사업비 산출내역서(견적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위생품질팀 ☎ 044-201-2974
- 소관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위생품질팀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110조)
[법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