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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농림축산어업현금법인/시설/단체

농산물 우수관리(GAP) 시설 보완 지원

농산물우수관리시설 위생설비 보완·강화로 농식품 안전관리 강화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지자체 공고 기간내
신청 방법
이메일, FAX, 방문
접수 기관
시·군·구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110조)

지원 대상

○ GAP관리시설 및 GAP관리시설로 지정 받으려는 자 또는 이미 농산물우수관리시설로 지정받았으나 시설보완이 필요하여 지원을 받으려는 자

선정 기준

○ 자격 및 요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등 - 농업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 생산자단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지원 내용

○ 농산물의 수확 후 위생·안전 관리를 위한 농산물우수관리시설 보완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지자체 공고 기간내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이메일, FAX, 방문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사업자 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간이설계도, 세부사업비 산출내역서(견적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위생품질팀
최종 수정일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110조) [법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