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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법인/시설/단체

특용작물시설 현대화 지원

특용작물시설현대화 지원을 통한 특용작물 경쟁력 강화

지원 조건

대상
농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매년 2월까지
신청 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접수 기관
시·군·구청
전화 문의
  • 해당지역 시군구청/해당지역 시군구청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

지원 대상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선정 기준

○ 특용작물(버섯, 녹차, 약용작물 등) 재배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녹차.약용작물 유통.가공시설(저온저장고) 지원은 농가와 계약재배 또는 직접 경작하는 농업법인 및 생산자단체에 한함

지원 내용

○ 특용작물(버섯, 녹차, 약용 등)을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재배시설 개.보수 지원 및 생산 기기 등 현대화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매년 2월까지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등

접수·문의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 해당지역 시군구청/해당지역 시군구청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최종 수정일
2026.08.11

관련 법령

[법령]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