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법인/시설/단체
특용작물시설 현대화 지원
특용작물시설현대화 지원을 통한 특용작물 경쟁력 강화
지원 조건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매년 2월까지
- 신청 방법
-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전화 문의
- 해당지역 시군구청/해당지역 시군구청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
지원 대상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선정 기준
○ 특용작물(버섯, 녹차, 약용작물 등) 재배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녹차.약용작물 유통.가공시설(저온저장고) 지원은 농가와 계약재배 또는 직접 경작하는 농업법인 및 생산자단체에 한함
지원 내용
○ 특용작물(버섯, 녹차, 약용 등)을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재배시설 개.보수 지원 및 생산 기기 등 현대화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매년 2월까지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사업신청서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문의처
- 해당지역 시군구청/해당지역 시군구청
- 소관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1
관련 법령
[법령]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