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농림축산어업기타(상담)법인/시설/단체
인삼특용작물 유통시설지원
주요 생산 권역별로 생산단계부터 유통단계까지 일괄 지원함으로써 조직화·규모화·브랜드화를 통한 인삼특용작물 전문 생산단지 조성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매년 3월까지
- 신청 방법
- 사업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전화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 044-201-2238
- 지원 형태
- 기타(상담)
- 제공 근거
- [법령] 인삼산업법(제0조의0, 제0항)
지원 대상
○ 국내에서 재배된 인삼·특용작물을 연간 60톤 이상 규모로 생산할 수 있는 전문 생산단지를 갖추고 기존의 농림축산식품사업·지자체 자체사업과 연계가 가능한 생산자 단체 및 농업법인
- 신청자가 농업법인인 경우, 총 출자금이 3억원 이상이고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 확보된 조합원 10명 이상인 법인
○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시행지침 참조
선정 기준
○ 신청자는 인삼특용작물유통시설지원 사업계획서를 시장·군수에 제출, 시장·군수가 중장기 인삼·특용작물 산업 발전전략 및 연차별 사업 계획을 수립, 시장·도지사 평가 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사업자 선정 평가 위원회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 최종 선정
지원 내용
○ 인삼특용작물 유통시설 현대화, 마케팅경영전략 컨설팅 지원
- 지원비율 : 국비 30%, 지방비 40%, 자부담 30% (신규, 보완 상이)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매년 3월까지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사업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사업계획서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 044-201-2238
- 소관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5
관련 법령
[법령] 인삼산업법(제0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