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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농림축산어업기타(상담)법인/시설/단체

인삼특용작물 유통시설지원

주요 생산 권역별로 생산단계부터 유통단계까지 일괄 지원함으로써 조직화·규모화·브랜드화를 통한 인삼특용작물 전문 생산단지 조성

주요 내용

신청 기간
매년 3월까지
신청 방법
사업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
접수 기관
시·군·구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기타(상담)
제공 근거
[법령] 인삼산업법(제0조의0, 제0항)

지원 대상

○ 국내에서 재배된 인삼·특용작물을 연간 60톤 이상 규모로 생산할 수 있는 전문 생산단지를 갖추고 기존의 농림축산식품사업·지자체 자체사업과 연계가 가능한 생산자 단체 및 농업법인 - 신청자가 농업법인인 경우, 총 출자금이 3억원 이상이고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 확보된 조합원 10명 이상인 법인 ○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시행지침 참조

선정 기준

○ 신청자는 인삼특용작물유통시설지원 사업계획서를 시장·군수에 제출, 시장·군수가 중장기 인삼·특용작물 산업 발전전략 및 연차별 사업 계획을 수립, 시장·도지사 평가 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사업자 선정 평가 위원회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 최종 선정

지원 내용

○ 인삼특용작물 유통시설 현대화, 마케팅경영전략 컨설팅 지원 - 지원비율 : 국비 30%, 지방비 40%, 자부담 30% (신규, 보완 상이)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매년 3월까지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사업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사업계획서 등

접수·문의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최종 수정일
2026.08.05

관련 법령

[법령] 인삼산업법(제0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