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농림축산어업현금(융자)법인/시설/단체
사료산업종합지원
○ 국제 곡물 가격 및 환율 변동 등 여건 변화에 따른 사료 제조업체의 안정적인 원료구매 기반 마련과 OEM 사료 제조를 통한 사료 수급 및 가격 안정에 기여 ○ BSE 예방 등을 위하여 사료 제조 라인 구분 등 시설을 개보수하고자 하는 사료 제조업체에 시설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 기반 구축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신청방법: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등
- 접수 기관
- ○ (사료원료구매자금) 한국사료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 농협경제지주○ (제조시설개보수자금) 시.도 축산관련부서
- 전화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 044-201-2360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 제공 근거
- [법령] 사료관리법(제3조, 제3항)
지원 대상
○ 사료관리법 제8조에 따른 단미·보조 및 배합사료 제조업 등록업체
○ 농가 및 회원조합에 ○EM 사료를 발주하여 공급하는 생산자 단체 등 업체별 평가 결과를 토대로 사업비 차등 배정
- 중소기업(매출액 1천억 원 이하)을 우선 지원, 중견기업-대기업 순으로 지원
선정 기준
○ 업체별 평가 결과를 토대로 사업비 차등 배정
- 중소기업(매출액 1천억 원 이하)을 우선 지원, 중견기업-대기업 순으로 지원
지원 내용
○ 사료원료구매자금지원
- 국제 곡물 가격 및 환율 변동 등 여건 변화에 따른 사료 제조업체의 안정적인 원료구매 기반 마련과 OEM 사료 제조를 통한 사료 수급 및 가격 안정에 기여
○ 사료시설개보수자금지원
- BSE 예방 등을 위하여 사료 제조 라인 구분 등 시설을 개보수하고자 하는 사료 제조업체에 시설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 기반 구축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등 ○ 선정절차: 신청 및 접수 -> 대상자 선정 -> 자금배정 - 사료원료구매자금: 각 시도로 문의 - 사료제조시설개보수자금: 농협경제지주, 한국사료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로 문의 및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 사업계획서 - 지원평가서 증빙서류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 (사료원료구매자금) 한국사료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 농협경제지주○ (제조시설개보수자금) 시.도 축산관련부서
-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 044-201-2360
- 소관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사료관리법(제3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