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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농림축산어업현금(감면)법인/시설/단체

스마트축산단지 조성 사업 참여 안내

ICT 활용을 통한 축산의 분뇨·질병 문제 해소와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규모화된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

주요 내용

신청 기간
별도로 공지하는 공모기간에 따라 응모 가능
신청 방법
신청하는 지자체가 농식품부로 직접 공모 신청서 제출
접수 기관
시·군·구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감면)
제공 근거
[법령]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

지원 대상

○ 스마트축산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지자체(시도 및 시군구)

선정 기준

○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80점 이상을 득점한 시군구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단지 조성에 필요한 부지 정지 및 용수, 전기, 도로 등의 기반 조성과 단지 조성에 필요한 제반 설계비(부지조성, 축사·분뇨·방역관련 시설 포함), 단지조성에 필요한 시설 등 - 축산단지 통합관제 및 데이터 이용, 농장 현장실습 교육 등을 위한 관제․교육센터 ‧ 사업대상 지역의 여건 등에 따라 예산액 내에서 처리가 불가능한 추가 공사 및 사업비 발생 시 자부담(지방비) 집행 원칙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별도로 공지하는 공모기간에 따라 응모 가능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신청하는 지자체가 농식품부로 직접 공모 신청서 제출 - 지자체와 참여 농가가 사업단을 구성하여 농식품부에 사업 신청 -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선정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공모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