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농림축산어업현금법인/시설/단체
식품 기능성 평가지원
지역 농특산물의 기능성 등록에 필요한 준비단계, 인체 적용 前 시험(세포·동물시험 및 안전성평가) 및 인체 적용시험, 등록단계 지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매년 1~2월에 사업공고 후 선정
- 신청 방법
- 신청 방식: 방문, 우편, 온라인제출
- 접수 기관
- 식품기능성평가지원사업단
- 전화 문의
- 한국식품연구원 ☎ 063-219-9341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식품산업진흥법(제8조의0, 제1항)
지원 대상
○ 식품사업자, 농업인, 농업법인 등
- 국내 농산물 유래 기능성식품 소재로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근거자료(관련 기능성, 안전성 등)가 구비되어 있는 식품사업자, 농업법인 등
선정 기준
○국내 농산물 유래 기능성 식품 소재로 지원받아 연구하고자 하는 품목의 유형, 해당기능, 제품형태 등 동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근거자료(관련 기능성, 안전성 및 표준화자료 등)가 구비되어 있는 사업자
* 우선지원대상 : 착수 1~2년내 기능성 연구성과 도출 가능성이 높은 품목, 국내외 기존 연구자료가 잘 축적된 품목, 농업 부가가치화 등 파급효과가 큰 품목
지원 내용
○ 준비단계지원 : 86백만 원 = 4개 내외 품목 × 40~60백만원 × 50~60% / 자부담 40~50%
○ 인체적용전시험 : 540백만 원 = 9개 품목 × 120백만원 × 50~60% / 자부담 40~50%
○ 인체적용시험 1년차 : 540백만 원 = 9개 품목 × 120백만원 × 50~60% / 자부담 40~50%
○ 인체적용시험 2년차 : 552백만 원 = 10개 품목 × 120백만원 × 50~60% / 자부담 40~50%
○ 원료 등록지원 : 70백만 원 = 4개 내외 품목 × 30~40백만원(차등지원) × 50~60% / 자부담 40~50%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매년 1~2월에 사업공고 후 선정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신청 방식: 방문, 우편, 온라인제출 ○ 문의처 : 한국식품연구원 헬스케어연구단 - Tel. 063-219-9245, 9123, 9416 (김민정, 강희주) - E-mail. well@kfri.re.kr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사업 신청서 및 추가 근거자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식품기능성평가지원사업단
- 문의처
- 한국식품연구원 ☎ 063-219-9341
- 소관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그린바이오산업팀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식품산업진흥법(제8조의0, 제1항)
[법령] 식품산업진흥법(제8조의0, 제2항)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21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