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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농림축산어업현금(융자)개인·법인/시설/단체

화훼 농가 등 선도금 및 결제자금 지원(화훼유통개선 지원 사업)

화훼농가의 안정적인 생산출하유도 및 화훼생산자와 유통사업자에게 운영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공판장의 출하 및 분산기능 강화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대상
농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접수기관 공고시기
신청 방법
양재화훼공판장, 한국화훼농협 공판장 신청접수
접수 기관
aT화훼센터, 한국화훼농협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융자)
제공 근거
[법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7조의0, 제0항)

지원 대상

○ 출하약정 체결한 화훼농가, 공판장 등록 중도매인(매매참가인) - 농가는 화훼품목 의무자조금납부확인서 제출

선정 기준

○ 융자일기준 전년도 출하, 거래, 매출실적이 있는 농가, 중도매인(매매참가인)

지원 내용

○ 화훼농가 출하유치, 공판장 운영활성화를 위한 공판장 중도매인(매매참가인) 운영자금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접수기관 공고시기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양재화훼공판장, 한국화훼농협 공판장 신청접수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신청서 및 증빙서류 <증빙서류> - 농가(공통) :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자조금납부확인서,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등 -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공통) :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명원, 신분증사본,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접수·문의

접수 기관
aT화훼센터, 한국화훼농협
문의처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최종 수정일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7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