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농림축산어업현금(융자)개인·법인/시설/단체
화훼 농가 등 선도금 및 결제자금 지원(화훼유통개선 지원 사업)
화훼농가의 안정적인 생산출하유도 및 화훼생산자와 유통사업자에게 운영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공판장의 출하 및 분산기능 강화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공고시기
- 신청 방법
- 양재화훼공판장, 한국화훼농협 공판장 신청접수
- 접수 기관
- aT화훼센터, 한국화훼농협
- 전화 문의
- aT화훼센터 ☎ 02-570-1863
- 농협 공판사업부 ☎ 02-2029-4114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 제공 근거
- [법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7조의0, 제0항)
지원 대상
○ 출하약정 체결한 화훼농가, 공판장 등록 중도매인(매매참가인)
- 농가는 화훼품목 의무자조금납부확인서 제출
선정 기준
○ 융자일기준 전년도 출하, 거래, 매출실적이 있는 농가, 중도매인(매매참가인)
지원 내용
○ 화훼농가 출하유치, 공판장 운영활성화를 위한 공판장 중도매인(매매참가인) 운영자금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공고시기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양재화훼공판장, 한국화훼농협 공판장 신청접수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신청서 및 증빙서류 <증빙서류> - 농가(공통) :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자조금납부확인서,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등 -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공통) :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명원, 신분증사본,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aT화훼센터, 한국화훼농협
- 문의처
- aT화훼센터 ☎ 02-570-1863
- 농협 공판사업부 ☎ 02-2029-4114
- 소관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7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