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고용·창업현금개인·법인/시설/단체
중장년 경력지원제
사무직 등 주된 업무에서 조기 퇴직한 중장년에게 경력전환형 일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취업가능성 제고
지원 조건
- 연령
- 만 50~65세
- 대상
- 근로자 / 직장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ㅇ방문, 팩스, 온라인(고용24 홈페이지)
- 전화 문의
- 고용노동부 ☎ 044-202-7462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4, 제1항)
지원 대상
- (참여자) 퇴직 후 경력전환을 위해 자격을 취득했거나 직업훈련을 이수한 50~65세 중장년
- (참여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인 기업
선정 기준
- (참여자) 퇴직 후 경력전환을 위해 자격을 취득했거나 직업훈련을 이수한 50~65세 중장년
- (참여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인 기업
지원 내용
○ 4주~12주간 유망 자격·훈련 분야 실무 수행, 직무교육, 멘토링 등 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ㅇ방문, 팩스, 온라인(고용24 홈페이지)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참여자) 자격증 또는 훈련과정 수료 증빙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참여기업) 상시근로자 수 확인서류
- 본인 확인 필요 구비서류
- (참여자) 이력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고용노동부 ☎ 044-202-7462
- 소관 기관
-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4,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