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생활안정현금(융자)개인
생활안정자금(융자)(이차보전)
ㅇ 결혼, 자녀 양육 등 생활자금이 부족한 노동자 등에게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65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ㅇ 온라인
- 전화 문의
-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 제공 근거
- [행정규칙]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제14조의2)
지원 대상
① 혼례비, ② 자녀양육비, ③ 노부모부양비, ④장례비
- 3개월 이상 근속 중인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임의 가입한 1인 자영업자
-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3인 가구) 이하
선정 기준
① 혼례비, ② 자녀양육비, ③ 노부모부양비, ④장례비
- 3개월 이상 근속 중인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임의 가입한 1인 자영업자
-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3인 가구) 이하
지원 내용
ㅇ 결혼, 자녀 양육 등 생활자금이 부족한 노동자 등에게 생활안정자금 융자(개인 신용 대출금리에서 3.0% 이내 보전)
- 중위소득 이하자(3인가구 기준): 1인당 총 2,000만 원(생활안정자금(융자) 한도와 별도)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ㅇ 온라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① 혼례비, ② 자녀양육비, ③ 노부모부양비, ④장례비 공통 - 근로계약서(필요한 경우), 위수탁·도급·노무제공 등 계약서(필요한 경우), 임대차계약서(필요한 경우) ㅇ 혼례비: 혼인관계증명서(융자 대상자가 자녀인 경우)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ㅇ 공통: 주민등록표 등·초본(융자 대상자가 노동자 본인이 아닌 경우), 사업자등록증명(필요한 경우)
- 본인 확인 필요 구비서류
- ㅇ 공통: 가족관계증명서(융자 대상자가 노동자 본인의 직계 비속인 경우) ㅇ 혼례비: 혼인관계증명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 소관 기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8.25
관련 법령
[행정규칙]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제14조의2)
[행정규칙]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제19조의2)
[행정규칙]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제2조의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