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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생활안정현금(융자)개인

생활안정자금(융자)(이차보전)

ㅇ 결혼, 자녀 양육 등 생활자금이 부족한 노동자 등에게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조건

연령
만 18~65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ㅇ 온라인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융자)
제공 근거
[행정규칙]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제14조의2)

지원 대상

① 혼례비, ② 자녀양육비, ③ 노부모부양비, ④장례비 - 3개월 이상 근속 중인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임의 가입한 1인 자영업자 -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3인 가구) 이하

선정 기준

① 혼례비, ② 자녀양육비, ③ 노부모부양비, ④장례비 - 3개월 이상 근속 중인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임의 가입한 1인 자영업자 -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3인 가구) 이하

지원 내용

ㅇ 결혼, 자녀 양육 등 생활자금이 부족한 노동자 등에게 생활안정자금 융자(개인 신용 대출금리에서 3.0% 이내 보전) - 중위소득 이하자(3인가구 기준): 1인당 총 2,000만 원(생활안정자금(융자) 한도와 별도)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ㅇ 온라인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① 혼례비, ② 자녀양육비, ③ 노부모부양비, ④장례비 공통 - 근로계약서(필요한 경우), 위수탁·도급·노무제공 등 계약서(필요한 경우), 임대차계약서(필요한 경우) ㅇ 혼례비: 혼인관계증명서(융자 대상자가 자녀인 경우)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ㅇ 공통: 주민등록표 등·초본(융자 대상자가 노동자 본인이 아닌 경우), 사업자등록증명(필요한 경우)
본인 확인 필요 구비서류
ㅇ 공통: 가족관계증명서(융자 대상자가 노동자 본인의 직계 비속인 경우) ㅇ 혼례비: 혼인관계증명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최종 수정일
2026.08.25

관련 법령

[행정규칙]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제14조의2) [행정규칙]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제19조의2) [행정규칙]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제2조의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