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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고용·창업현금법인/시설/단체

산업‧일자리전환 고용환경개선지원금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위기 산업 소속 근로자의 고용안정 도모

지원 조건

연령
만 18~64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신규 사업참여 신청 종료
신청 방법
방문신청: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팀)과
전화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47조)

지원 대상

저탄소 디지털 전환 사업주 * 최근 3년 이내 사업재편, 사업전환 승인기업, 노동전환 고용안정 컨설팅 참여기업,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협약기업 등

선정 기준

저탄소 디지털 전환 사업주 * 최근 3년 이내 사업재편, 사업전환 승인기업, 노동전환 고용안정 컨설팅 참여기업,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협약기업 등

지원 내용

탄소중립‧디지털 전환 관련 기업이 고용을 유지할 경우 고용환경 개선 등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신규 사업참여 신청 종료
신청 방법
방문 신청
방문신청: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팀)과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사업계획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5.11

관련 법령

[법령]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