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고용·창업현금법인/시설/단체
산업‧일자리전환 고용환경개선지원금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위기 산업 소속 근로자의 고용안정 도모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64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신규 사업참여 신청 종료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팀)과
- 전화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47조)
지원 대상
저탄소 디지털 전환 사업주
* 최근 3년 이내 사업재편, 사업전환 승인기업, 노동전환 고용안정 컨설팅 참여기업,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협약기업 등
선정 기준
저탄소 디지털 전환 사업주
* 최근 3년 이내 사업재편, 사업전환 승인기업, 노동전환 고용안정 컨설팅 참여기업,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협약기업 등
지원 내용
탄소중립‧디지털 전환 관련 기업이 고용을 유지할 경우 고용환경 개선 등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신규 사업참여 신청 종료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방문신청: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팀)과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사업계획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소관 기관
-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5.11
관련 법령
[법령]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47조)